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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조건부 2회 허용,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확대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민간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혼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제공되는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 공급에서 저축 납입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배정하는 새로운 정책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유형의 공급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추첨제 물량이나 일반 공급 유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의 청약 당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2회 허용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했지만, 신규 출산가구에 한해 특별공급을 1회 더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및 본인의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되어 결혼 후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3년 동안 2.5억 원으로 상향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우대금리 -0.4%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다만, 주택 가액, 한도, 자산 기준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부 합산 소득이 2.5억 원 이하인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은 4.69억 이하, 주택 가액은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유지됩니다.

그 외 세금 혜택

혼인신고 시 특별 세액 공제가 도입되며, 1 주택자 간주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1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결혼 전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자산 증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결론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은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및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히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는 여기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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